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3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직무 |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0 |
1년
(2017.04.01
~2018.03.31.) |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및 계도
- 증거사진 촬영 및 단속표지 발부
- 단속대장 작성 결과보고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
2. 근무형태 및 직무특성
근무형태 |
직무특성 |
- 주5일 35시간이내 현장근무(1일 7시간)
- 근무시간
· 오전조(07:00~15:00)
· 오후조(14:00~22:00)
· 심야조(22:00~07:00)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능 |
- 현장업무 특성상 민원마찰(대응)이 많음
- 단속시 종합적 상황판단과 신속한 대응능력이
요구되며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임
- 단속장비(PDA) 사용이 가능하며, 단속관련 자료 등을
컴퓨터에 저장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요. |
3.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우대
· 주 5일 35시간이내 근무 가능하며,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나 근무가 가능한 자
※ 자의적 근무조정 불가, 근무시간 변경 명령 이행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보수규정
□ 근무시간 : 주5일 35시간 이내(1일 7시간) ※ 특별근무 및 당직근무가 있음
□ 보 수 : 월1,341,250원(본봉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5.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서면심사)
※ 접수된 서류에 의거 채용자격 등을 서면심사
□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6. 시험일정 및 응시방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 |
임용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2.13.(월)
~
2.22.(수) |
2.23(목)
~
2.27(월) |
3.3(금)한 |
3.6(월) |
3.17(금)
(예정) |
3.22(수)
(예정) |
2017.4.1 |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23(목) ~ 2. 27(월), 【09:00~18:00, 3일간】
※ 위 접수시간 이외 시간은 일체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동작구청 교통지도과<별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및 온라인접수와 대리접수 불가)
※ 원서교부 및 접수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니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jak.go.kr)
"알림마당→채용정보→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불법주정차 단속분야)"공고문의 양식(응시원서 등)을
출력,작성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5,000원) 미부착 원서는 무효처리 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각1부(소정양식)
- 사진 2매(반명함판 3.5㎝×4.5㎝) : 응시원서에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각1부(최근 1개월이내 발급)
□ 경력증명서(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첨부) 각 1부(최근 1개월이내 발급)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8.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6(월)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 게재
□ 2차(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3. 22(수)예정(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 2차(최종) 합격자는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820-9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