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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 가이드

경찰공무원이란?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써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이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 행정을 작용’하는 경찰관으로 임용되면 일반적으로 본청 지방청 및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종사하게 된다.그리고 경찰서나 지구대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나면 교통경찰관이나 수사, 형사, 특수분야 등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local_police 경찰공무원의 주요 업무
경무 경찰 조직, 인사 재무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
생활안전 풍속, 생활안전(범죄예방), 외근경찰(경찰서나 지구대 등 활동), 소년경찰(청소년보호, 단속 활동)을 한다.
교통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 교통정리(운전면허, 사이카,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 포함) 등
경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사태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 등
작전 대간첩작전, 전투경찰대 운영, 예비군동원 등
수사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형사근무, 피의자조사, 감식, 컴퓨터운용)
정보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활동(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 등
보안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번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
외사 외국인범죄, 외국인동향조사, 밀항단속 등의 활동이다.
통신 경찰의 유선, 무선통신 전송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해양 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해상경비, 해상범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항공 경찰항공기 운항,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운전 경찰차량의 운행,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분야이다.
경찰공무원 승진 규정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승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승진)와 제 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 3조(승진임용의 구분)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그리고 근속승진(자동승진)이 있습니다. 경장에서 경정계급까지는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각각 절반의 비율로(5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local_police 경찰공무원 계급
치안총감(차관급)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최고 기관의 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대표하여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치안정감(1급 관리관) 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3사람으로 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이다.
치안감(2급 이사관) 각 지방 경찰청 다시 말해서 경남경찰청장과 같이 각 도에 있는 지방청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경무관(3급 부이사관) 경무관은 치안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맡고 계신 분의 계급이다.
총경(4급 서기관) 경찰의 꽃이라고 하며, 현재 경찰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경정(5급 사무관) 경찰서의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일선서의 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경찰서에는 정보, 수사, 교통, 보안, 경무 등 몇 가지 과로 나뉘는데 이곳의 장을 맡기도 한다.
경감(6급 갑) 일선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맡는 계급이다(각 서의 급수마다 다름).
또 전경대나 기동대 등, 경찰의 경비업무 등은 주로 중대단위(약 2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중대장을 맡고 있는 계급이다.
경위(6급 을)
경찰대졸
이 계급까지가 경찰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선서의 주임이나 형사반장, 서에 따라서는 계장까지도 맡게 되는 계급이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간부후보생시험을 거쳐 경찰종합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 계급에 임용이 된다.
경사(7급 상당)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장(8급 상당)
순경(9급 상당)
치안총감(차관급)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최고 기관의 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찰 조직을 대표하여 국민의 치안을 챔임지는 자리이다.
치안정감(1급 관리관) 이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3사람으로 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이다.
치안감(2급 이사관) 각 지방 경찰청 다시 말해서 경남경찰청장과 같이 각 도에 있는 지방청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경무관(3급 부이사관) 경무관은 치안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맡고 계신 분의 계급이다.
총경(4급 서기관) 경찰의 꽃이라고 하며, 현재 경찰조직의 최소 ‘행정관청’인 경찰서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다.
경정(5급 사무관) 경찰서의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일선서의 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경찰서에는 정보, 수사, 교통, 보안, 경무 등 몇 가지 과로 나뉘는데 이곳의 장을 맡기도 한다.
경감(6급 갑) 일선서의 과장이나 계장을 맡는 계급이다(각 서의 급수마다 다름).
또 전경대나 기동대 등, 경찰의 경비업무 등은 주로 중대단위(약 2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중대장을 맡고 있는 계급이다.
경위(6급 을)
경찰대졸
이 계급까지가 경찰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선서의 주임이나 형사반장, 서에 따라서는 계장까지도 맡게 되는 계급이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 간부후보생시험을 거쳐 경찰종합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 계급에 임용이 된다.
경사(7급 상당)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장(8급 상당)
순경(9급 상당)
경찰공무원 조직
경찰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1본부 9국 12관(단) 59과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ocal_police 지역별 경찰청 안내
일반순경(남/녀)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local_police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령 18세 이상 ~ 40세 이하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학력 학력제한 없음
병역 제한 없음
신체조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색각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 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 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운전면허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보유해야 함
(제1종 보통 운전면허는 자동변속기도 응시 가능,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필요)
※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local_police 시험진행
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 능력검정시험 :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 경찰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순환식 체력검사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 ·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local_police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령 20세 이상 ~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력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병역 제한 없음
신체조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local_police 시험진행
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필수과목 :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순환식 체력검사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 ·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101 경비단
대통령을 경호하고 청와대를 경비하는 일은 군대와 경찰이 협력해서 하는데 군대는 33헌병대와 55경비대가 경찰은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이 대통령 경호와 청와대 경비를 담당합니다.
local_police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령 18세 이상 ~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력 학력제한 없음
병역 제한 없음
신체조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신장 : 170cm 이상 / 체중 : 60kg 이상 / 흉위 : 신장의 1/2 이상인 자)
시력 좌·우 각각 1.0 이상 (교정시력 불가)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국적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⑥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⑦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local_police 시험진행
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 능력검정시험 :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 경찰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심사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체력검사 순환식 체력검사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 ·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자격 및 절차
local_police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령 일반공채, 101경비단 : 18세 이상 ~ 40세 이하
경찰행정학과 경채 : 20세 이상 ~ 40세 이하
학력 일반공채, 101경비단 : 학력제한 없음
경찰행정학과 경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이상 이수한 자
병역 공개채용 : 제한 없음
신체조건 체격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볍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 (교정시력 포함)
101경비단 : 좌 · 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여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여야 함
혈압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사시 복시(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상기 내용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local_police 채용공고 및 채용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
(사이버 경찰청 http://gosi.police.go.kr)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접수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으로 업로드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
-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
local_police 시험 진행
구분 상세내용
필기시험 - 일반공채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경찰행정학과 경채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체력시험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적성검사 면접시험에 반영
서류전형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면접시험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 36조)
최종합격자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 의 고득점자순 결정
시험 FAQ
원서접수 일반순경을 준비하려하는데 응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응시자격은 공통으로 취득해야할 "공통자격"과 "공채자격", "특채자격"으로 나뉘어집니다.
※ 공통자격 =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인정)
- 공통자격 미충족시, 응시 불가
※ 공채자격 = 일반순경(남자,여자,101단) 18세 이상, 40세 이하
※ 간부후보생 - 21세 이상 40세 이하
※ 특채자격 = 경찰행정학과 - 20세 이상 40세 이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
※ 전의경 특채 - 21세 이상, 30세 이하,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전역예정인 자 (해당시험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 우대사항 - 군복무시 모범대원 우대
원서접수 시험공고는 언제쯤 올라오나요?
시험공고는 시험실시 20일전 경찰청에서 일괄 공고 됩니다.

원서접수를 위해서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을 업로드 해주시고,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몇과목으로 이루어지나요?
※ 일반 순경 공채 (일반남여,101단) : 3과목
- 한국사, 영어(검정제)
- 형사법, 경찰학, 헌법 ※ 특채
- 경찰행정학과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 경찰특공대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신체검사 시력이 안 좋은 편인데,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을까요?
신체검사
※ 체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터리(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터리(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러티러(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터리(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체력시험 체력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순환식 체력검사로 진행한다.
※ 장애물 코스 달리기 (340m)
- 매트 넘기(1.5m길이), 허들(0.6m 높이) 넘기, 계단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m 높이)넘기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m 달리는 종목
※ 장대허들넘기
-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m 높이) 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 당기기 밀기
- 신체저항성기구(32kg)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 구조하기
- 모형인형(72kg) 을 잡고 당겨서 10.7m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 방아쇠 당기기
- 원형으로 구멍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 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면접시험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면접시험은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별면접에서는 발표면접, 경험 면접으로 나뉘게 됩니다. 발표면접에서는 발표 3분, 질의응답 7분 경험면접에서는 질의응답 15분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발표준비 : 시험운영본부에서 제시한 불표주제를 본인이 직접 작성 검토합니다.
- 발표면접 : 본인이 작성,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합니다.
- 경험면접 :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등을 평가합니다.
원서접수 응시지구가 무엇인가요?
원서접수시 응시지구란 16개 지방청 중 응시할 지방청을 말합니다.
ex) 원서접수시 제주를 응시지구로 선택하였다면 필기시험장소, 이후 시험단계, 합격자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제주지방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문의사항은 응시 지방청(제주)에 문의 하면 됩니다. 또한 최종합격 후 제주청에서 7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6년 이후는 의무복무기간이 10년으로 조정 시행됩니다.
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응시지구 선택에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지가 부산이라도 강원청에 응시를 희망한다면 강원청으로 접수, 응시하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합니다.
원서접수 자격요건 중 운전면허는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운전면허는 응시자격요건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지"의 개념은 운전면허 조회결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을 보유한 자" 입니다.
원서접수 운전면허 미소지자인데 경험삼아 원서접수 할 수 있나요?
1종 보통 운전면허 미 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서 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시 시험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원서접수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산점 인정 자격증 등 제출할 서류는 각 지방청 필기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니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접시험 면접시험에도 불합격 기준이 있나요?
면접시험 (면접, 자격증 가산점) 총점이 4할 미만이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1단계, 2단계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원서접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4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벌금형의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필기시험 시험장소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마감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 각 지방청에서 시험장소를 공지합니다.
거주지 기준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구의 응시번호 기준으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장 입실시간이나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필기시험 입실시간, 준비물, 수험생 유의사항 등은 응시한 지방청 시험장소 공지시 안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