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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인천지방검찰청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02.14

인천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7 - 17호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3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비고

청원경찰

1명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남구 소성로)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준용)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라.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바. 우대사항
○ 공인무도단증(2단 이상, 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소지자(단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응급구조사·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등)
※ [별첨1]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참조
※ 위 각 항목(가항~마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사.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평가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1명, 예비합격자 2명 선정

4.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고

'17. 2. 13.(월) ~ 2. 24.(금)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17. 2. 22.(수) ~ 2. 24.(금)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822호)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7. 3. 6.(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7. 3. 9.(목)

인천지방검찰청 12층 중회의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면접일 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17. 3. 15.(수)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incheon)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incheon)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2. 22.(수) ~ 2017. 2. 24.(금)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
(우 2222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 (822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경력 등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2017. 2. 13.)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이력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4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서명 등)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2-860-477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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