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10.21
부산지방국세청 공고 제2016 - 7호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서에서 근무할 일반직공무원 9급(방호직·운전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20일
부산지방국세청장
1. 임용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 채용직급 및 인원
임용직렬 |
채용단위별 |
임용직급 |
인원 |
비고 |
방호직 |
부산시내 세무서 |
일반직 9급 |
1 |
|
운전직 |
통영세무서 |
일반직 9급 |
1 |
제1종 보통 |
★ 응시원서 작성시 상기 명시된 직렬 중 택1 (중복지원 불가)
응시원서 접수기간내 타지역 지방청 중복지원 불가
○ 직무의 내용
- (운전직) 관용차량 운행 및 정비관리, 기타 행정업무 지원
- (방호직) 청사 방호 및 시설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민원인 안내, 기타행정업무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면접시험일 기준)
○ (운전직)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
(면허정지,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응시 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서류전형 우대 및 가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방호직) 방호·시설관리분야 종사경력, 경비지도사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운전직) 운전분야 종사경력, 무사고 경력,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자
(공통 가점) 한국사능력검증시험(1급∼4급)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10. 27.(목) ∼ 2016. 10. 31.(월)
○ 접 수 처 : (우) [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 12(연산동)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2016. 10.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오전 9:00∼오후 6: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토·일 제외)
※ 인터넷 및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 9급(운전,방호)
응시원서 재중' 기재
나.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붙임 서식 참조)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 가능)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 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서식 참조) 각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최종주소만 기재)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직)
○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직)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2016.10.20)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
* 조회기간: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경력, 교통사고이력 모두 최근10년
※ 운전경력증명서가 공고일 이전 발행되었거나 조회기간이 최근 10년 미만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경력증명서는 인터넷(경찰민원포탈)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경력자 우대,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운전직의 경우 업무용이나 공용 차량 운행 등, 방호직의 경우 청사방호, 시설관리 등)
* 경력의 계산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임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과 직위(직급) 및 상근여부,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없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군경력은 군운전경력
증명서(병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운전경력만 인정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인 가능한 자료제출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 경력(재직) 증명서만 인정함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자격 보유자 우대, 해당자만 제출)
-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인증서 (1∼4급)
- (운전직) 자동차정비자격증 사본
- (방호직)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사본 및 아래 기술하는 국가기술·기능자격증 사본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
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 관련법령에 상기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폐지된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취득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함
6.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6. 10. 27.(목) ∼ 2016. 10. 31.(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1. 9.(월),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6. 11. 18.(금)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6. 11. 28.(월)
-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수 만큼 합격자로 결정
* 고득점자 결정 방법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7. 기타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당초 게시한 공고매체에 변경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임용됩니다. (임용유예 불가)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일부터
방호직은 5년 이내, 운전직은 4년 이내 타 세무서로 전보가 금지되나(공무원임용령 제45조 6항)
전보금지 기간 이후에는 타 세무서 등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 051-750-724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