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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공고

2016.01.22

【수원지방검찰청 공고 제2016 - 1호】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수원지방검찰청

운전

운전서기보

1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명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나. 검찰청법
  다. 공무원임용령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마.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의 보직)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4. 주요업무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신병호송·관리 업무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관련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워드프로세서('12. 1. 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보유자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 심사하여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기간, 관련 자격증, 담당 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최종학교 생활기록부(대학교 입학 이상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할 것
    ○ 해당자격증 사본(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7.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 1. 27.(수) ~ 2016. 2. 1.(월)
  나. 접 수 처
    ○ 수원지방검찰청 본관 2층 총무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우 16517)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고

1. 21.(목)-2. 1.(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게시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1. 27.(수)-2. 1.(월)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본관2층)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 5.(금)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 16.(화)

수원지방검찰청 2층 면접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2. 22.(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우리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9.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
       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031-210-4446,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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