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1.21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공고 제 2016 - 1호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2016년도 청원경찰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비고 |
청원경찰 | 1명 | 청사 경비 및 방호 등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 청사경비 등 |
2. 응시자격 등
가.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한 자)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등)
○ 관련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소지
※ 직무관련 경력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위, 담당업무 및 기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 표기)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관리규정(대검 예규 813호)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나. 2차 :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를 결정한다.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 면접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채용계획 공고 | 2016. 1. 20.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는 나라일터 및 |
응시원서 접수 | 2016. 2. 1.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3층 | 직접·우편 접수 |
서류전형 | 2016. 2. 16.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16. 2. 19.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2층 면접실 |
|
최종 합격자 | 2016. 2. 26.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
|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원서교부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홈페이지(www.spo.go.kr/wonju)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월) ~ 2016. 2. 3.(수)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3층 총무계(307호)
(우 26478)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39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총무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각 3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공고된 시험계획은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 총무계(033-769-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