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1.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6 - 4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비 고 |
청원경찰 | 1명 | 청사 경비 및 민원인 안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자
마. 우대사항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관력학과 전공자(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등)
○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며, 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유의사항
○응시자격 '가~라' 항목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우대사항은 서류 전형만 적용함
○직무관련 경력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위, 담당업무 및 기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 표기)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
어야 함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평가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 평가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 1. 18. | '16. 1. 25. | '16. 2. 12. | '16. 2. 18. | '16. 2. 26. |
※ 임용예정일 : 2016. 3. 중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outhseoul/)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outhseoul/)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http://injae.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6. 1. 25.(월) ~ 2016. 1. 28.(목) [도착일 기준]
○접수장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우 08088)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503호)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증명서 첨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최종학력증명서 1부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자격요건을 위한 동의서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2부
○이력서 1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2부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
8. 응시자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02-3219-4542, 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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