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1.1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간선택제)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1월 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기관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 원 | 근무예정지 |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 운전 | 운전서기보 (시간선택제, 20시간) | 2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2. 담당예정 직무
ㅇ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
ㅇ 보호외국인 이·호송할 때 계호지원 등 부가업무
3. 법률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 채용의 요건)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호)
4. 채용 자격 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ㅇ 학력 제한 없음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단,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ㅇ「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수 국적자 응시 불가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5. 우대사항(서류전형에 한함)
ㅇ 버스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ㅇ 자동차 정비(기사 · 산업기사 · 기능장 · 기능사)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ㅇ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등급 보유자(중급 이상)
ㅇ 무도 유단자 : 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2단 이상, 복수 제출 가능)
* 우대사항 요건은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
6.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7.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능력,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면접방법(점수화 등)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한 후,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재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
8.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6. 1. 13.(수) | ´16. 1. 21(목) | ´16. 2. 3.(수) | ´16. 2 .4.(목) | ´16. 2. 12.(금) | ´16. 2. 22.(월) |
* 채용공고는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
법무부(www.moj.go.kr)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16. 1. 21.(목) ~ 25.(월), 09:00 ~ 18:00 (토, 일요일은 원서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지원팀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전화번호 : 031-695-3813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2016. 1.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단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겠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ㅇ 응시원서(별지 1) 1부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매<우체국에서 판매>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ㅇ 이력서(별지 2) 1부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별지 5)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운전분야 응시자만 가능)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간,
교통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발급할 것
ㅇ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2012년 이전 취득한 자격증도 유효함(검사기사, 검사기능사, 정비산업기사) |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 인정 범위]
< 관련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중급 이상 해당자)
ㅇ 2단 이상 무술단증 사본 1부(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하며 무술별로 2단 이상 보유 시
복수 제출 가능)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소지 자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서류전형합격자만 해당되며 면접시험 당일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
11. 유 의 사 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 됩니다.
ㅇ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지원팀(☎ 031-69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