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채용시험 공고

2016.01.15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시간선택제)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1월 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기관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 원

근무예정지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

운전

운전서기보

(시간선택제, 20시간)

2명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2. 담당예정 직무

 ㅇ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

 ㅇ 보호외국인 이·호송할 때 계호지원 등 부가업무

 

3. 법률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 채용의 요건)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호)

 

4. 채용 자격 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ㅇ 학력 제한 없음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단,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ㅇ「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수 국적자 응시 불가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5. 우대사항(서류전형에 한함)

 ㅇ 버스운전직(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ㅇ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경력)

 ㅇ 자동차 정비(기사 · 산업기사 · 기능장 · 기능사)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ㅇ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등급 보유자(중급 이상)

 ㅇ 무도 유단자 : 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2단 이상, 복수 제출 가능)

     * 우대사항 요건은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

 

6. 신분 및 보수 수준

 ㅇ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7.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직무수행계획 및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적실성 등 기타 직무관련 사항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능력,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면접방법(점수화 등)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한 후,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재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8.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6. 1. 13.(수)
~ 1. 25.(월)

´16. 1. 21(목)
~ 1. 25.(월)

´16. 2. 3.(수)

´16. 2 .4.(목)

´16. 2. 12.(금)

´16. 2. 22.(월)

  * 채용공고는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injae.go.kr),
     법무부(
www.moj.go.kr)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발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법무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16. 1.  21.(목) ~ 25.(월), 09:00 ~ 18:00 (토, 일요일은 원서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지원팀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전화번호 : 031-695-3813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2016. 1.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단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기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겠음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ㅇ 응시원서(별지 1) 1부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매<우체국에서 판매>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사진 2매

  ㅇ 이력서(별지 2) 1부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별지 5)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운전분야 응시자만 가능)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간,
       교통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3년간으로 발급할 것

  ㅇ 경력증명서 1부(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2012년 이전 취득한 자격증도 유효함(검사기사, 검사기능사, 정비산업기사)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 인정 범위] 

< 관련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중급 이상 해당자)

  ㅇ 2단 이상 무술단증 사본 1부(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에 한하며 무술별로 2단 이상 보유 시
      복수 제출 가능)

    * 운전면허증 및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방문접수 시 소지 자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서류전형합격자만 해당되며 면접시험 당일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

 

11. 유 의 사 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 됩니다.

  ㅇ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지원팀(☎ 031-69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