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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경찰시험 접수일에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접수하실 때 면허증 번호 입력란이 있습니다.
사이버경찰청의 답변입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미 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 1종 운전면허증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서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시 시험 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274-9112로 전화문의 또는 학원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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